공성진 의원 이종육촌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공기업 사장 청탁 등 명목 2억 받은 혐의
檢 “공의원 전달여부 확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기업 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이종육촌인 배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이기도 한 배 씨는 지난해 한 인사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정책을 건의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공 최고위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이 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배 씨가 받은 2억 원의 불법 자금이 공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씨가 공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네며 인사 청탁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배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공 최고위원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