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기업 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의 이종육촌인 배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이기도 한 배 씨는 지난해 한 인사에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정책을 건의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는 공 최고위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이 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배 씨가 받은 2억 원의 불법 자금이 공 최고위원에게 건넨 돈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씨가 공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네며 인사 청탁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배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공 최고위원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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