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1년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검찰은 24일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아무 관계없는 이유로 국회 방호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국회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공공연히 난동을 부려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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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09-12-25 10:26:01

    우리나라 국회라는게 온통 쓰레기 통 같으니, 강기갑이가 있는게 별로 이상할것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상도 사천에서 강기갑이에게 표를 준 놈들도 다 같은 놈들이란 사실이다.

  • 2009-12-25 10:18:52

    강가갑이 1년6개월 구형은 너무가볍다. 최소한 이번국회 끝날때까지는 구형하고 더는 공마당노리 못하도록해야한다.

  • 2009-12-25 10:04:35

    평생 일이라곤 안하고 하늘에 주먹질 하는거 업으로 알고 살아온 강기갭이를 구케로 보낸게 누구여? 친박이지? 이방호 밉다고 무더기 몰표 직어주는 노사모 보다 더 골통들. 공중부양도 늬들이 가르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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