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대주택 입주자 동의없이 올린 보증금, 표준보다 더받은 금액만큼 돌려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법원, 세입자 승소 판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정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높은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송모 씨 등 경기 성남시 운중동 D아파트 세입자 13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송 씨 등이 낸 임대보증금 가운데 1가구당 7898만∼1억1103만 원씩 모두 13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D건설은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80∼109m²(24∼33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표준임대보증금 9872만∼1억3719만 원 대신 보증금을 1억770만∼2억4694만 원으로 올리고 두 금액의 차액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 3.45%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전환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송 씨 등은 이후 건설사 측이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등에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보증금을 올리려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효력규정’(위반 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규정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임대업자는 표준대로 계약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임대보증금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임대사업자에게 공적지원을 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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