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강풍으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서천군 일대는 이달 4일부터 사흘 동안 강풍과 높은 파도로 김 양식시설 1만5000책(1책은 2.2m×40m), 어망과 어구 76만6000통, 어선 9척 등 모두 66억7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어업 시설이 피해가 컸던 것은 해변을 중심으로 초속 29.9m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업 지원비와 주민들의 생계지원비 등 모두 71억6200만 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이날 22억 원을 서천군에 긴급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 사업의 국고 부담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시나 군 규모에 따라 피해금액이 35억∼95억 원일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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