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항공권 외에도 호텔,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일부 호텔, 렌터카, 여행상품 구매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을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사용해 제휴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일리지 이용기회를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마일리지를 활용한 좌석의 점유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가 발생한 뒤 5년 후 소멸하는 현행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사용했거나 적립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다만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파트 캐시(part cash)’와 마일리지를 추가로 낼 경우 언제든 좌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도입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