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 “내년부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충북도가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분기별로 일종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01년부터 시행했다. 올해에는 국내 106개 여행사에 모두 2억 원의 외국인 관광객(3만5000명) 유치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충북도는 내년 1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이들 관광객이 도내 숙박업소에서 하루 이상 묵거나 관광지 2곳 이상을 관람했을 때 지급하던 성과보수액을 기존의 1인당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 체류 기간이 늘 경우 1만∼1만5000원의 숙박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 국내외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도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였다. 청주공항을 취항하는 전세기편(100명 이상 탑승)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편당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행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주공항 이용 충북 관광상품 여행객모집 광고비 지원’ 규정도 만들었다. 특정 여행사가 외국에서 여행객 모집 광고를 한 뒤 청주공항을 오가는 전세기를 주 1회 이상 3개월 넘게 운항하면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여행사들은 누구나 분기별로 충북관광협회를 통해 지원금수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광항공과 박형재 씨는 “올해 금융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 영향에도 충북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9.3% 늘어났다”며 “이번 인센티브제 확대를 통해 대충청방문의 해 외래 관광객 50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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