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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좌와 ○○지존, 유사상표 아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29 23:43
2009년 12월 29일 23시 43분
입력
2009-12-29 23:42
2009년 12월 29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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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식당 '육회본좌' 창업주 이모씨가 '육회지존' 명칭을 쓰는 가맹 음식점 업체 R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육회본좌를 상표 등록한 이씨는 육회지존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집해온 R사에 대해 "유사 상호로 권리를 침해했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본좌와 지존 모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란 뜻이 있지만 본좌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라 이 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두 단어가 관념상 비슷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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