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 상반기 중 피워도 연기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들어 있고 실제 흡연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물 담배라고 보고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니코틴 용량에 따라 실제 담배 1갑 또는 2갑 수준의 담배소비세가 전자담배에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전자담배에 부과돼 거둬들일 담배소비세는 10억 원 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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