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국세청, 축소신고 의심 학원겸영자 등 대상
고액과외 단속방법, 학파라치 의존서 소득 추적으로
학원가 고액 과외 단속이 신고포상금제에서 강사 소득 추적 중심으로 바뀐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와 국세청은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뛰는 겸업자 7000여 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중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자 1000여 명의 소득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소득 정밀 추적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평촌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겸업 유형은 학원장이 교습소나 대형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를 겸하거나, 미신고 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를 채용해 고액 과외 장소로 출장을 보내는 등 다양했다. 소득 추적 대상자 중 연간 소득을 4000만∼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겸업자들이 가장 많았다.
학원 단속팀의 현장 조사 결과 이 겸업자들은 학원 밀집지역 주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지에서 학생당 월 100만 원 이상씩을 받으며 출장 과외를 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출장 과외를 했으면서도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겸업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밀 추적을 국세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까지 고액 과외를 단속할 때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강사 소득을 먼저 추적한 뒤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단속은 수강생 외부 노출이 많은 중소 학원만 겨냥하고 정작 은밀한 고액 과외를 적발할 확률이 낮아 단속 방법을 소득 추적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소 학원업체들의 반발도 단속 방식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중소 학원업체들은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단속 방식에 대해 “대어(大魚)는 놔두고 피라미만 잡는다”며 항의해 왔다.
교과부와 국세청의 합동 소득 추적 단속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교과부 내부에서는 “소득 추적에 의한 단속이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교과부는 소득 추적에 의한 고액 과외 단속이 성공할 경우 특정 소득층을 겨냥한 ‘기획 단속’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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