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4일 03시 00분


올해부터 3년간… 올 1399t 감축 효과

올해부터 3년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실시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이나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감축을 통해 남은 배출 물량을 사고파는 제도다.

도는 총 3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올 한 해 이산화탄소(CO₂) 1399t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대상 기관들이 배출한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6만6902t의 2.1% 규모다.

또 중형 승용차 9800여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고 30년생 소나무 11만8000여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참여기관들이 목표량만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면 191ha의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의 감축량이 125t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121t, 도 본청 92t, 광주시 77t, 부천시 53t의 순서로 많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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