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에서 새로 짓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일부 깎아주는 조례가 제정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상가, 숙박업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평가를 거쳐 우수 및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등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조례안을 만들어 3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5∼15% 감면할 수 있고 건물 용적률과 높이 제한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짓는 대형 건물에 친환경 시설이 갖춰져 에너지 절감 등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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