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족수당과 학비보조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반면 고위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 기준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인건비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또 공무원 급여 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가족수당 수령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지급을 막기로 했다.
새로 채용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올라간다. 고위공무원의 연봉 기준은 5822만9000원에서 679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 계약직 공무원은 기준 연봉에 비해 현재는 130%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150% 범위로 상향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해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줄이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