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심각하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불법 밀렵을 할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포획물이 없으면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밀렵으로 잡은 고라니를 살펴보니 총상이나 올무자국은 전혀 없이 뭔가에 물린 흔적만 확인했다고 한다. 사냥개에게 물려서 잡혔다는 증거다. 밀렵꾼은 이렇게 야생동물을 잡은 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포획물을 수거해 간다고 한다. 갈수록 지능화하고 법망의 허점을 악용하는 불법 밀렵꾼을 막기 위해서는 사냥개를 이용한 밀렵행위도 엄격히 막아야 한다. 사냥개를 데리고 야산을 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해야만 사냥개를 이용한 불법 밀렵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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