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완료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징계대상자 89명 중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개월, 1명이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해임 대상자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핵심 간부들도 포함돼 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은 정진후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상태이고 사립학교는 징계권이 재단에 있다.
단일 사안으로 14명이 해임된 것은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규모다. 2008년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때 7명이 해임됐고, 192명이 징계를 받은 2007년 교원평가 도입 반대 연가투쟁 때는 해임자가 없었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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