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글’ 근령 씨 남편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7일 03시 00분


검찰 “허위사실 계속 유포… 반성도 안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 수십 건을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42·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2∼5월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근혜 측이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 ‘박근혜 측이 마약을 먹여서 음모공작을 폈다’ 등 허위 사실을 8명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 미니홈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비방 글의 내용이 너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미니홈피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씨의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근령 씨는 고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육영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 문제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근령 씨와 신 씨는 2008년 10월 결혼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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