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6일 김모 씨(36)가 “결혼식 직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부인 이모 씨(2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전문가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단기간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 씨 부부는 2005년 결혼한 뒤 부인 이 씨의 거부로 신혼여행 기간은 물론 이후로도 단 한 차례도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면서 사이가 벌어졌다. 김 씨는 2007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성관계 거부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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