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용산참사’ 재판부, 수사기록 공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7일 03시 00분


검찰의 공개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용산화재참사 수사기록 2000여 쪽이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6일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재판부와 협의해 며칠 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공개 수사기록은 지난해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되면서 재정신청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에 제출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1심 공판 때부터 법원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자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용산화재참사 당시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은 김모 씨 등 농성자 9명은 1심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수사기록 부분을 공개하라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 공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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