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 수석 부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도 이날 고모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간 불법 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과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다른 노조 간부 19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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