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6일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서울에 지어지는 주택의 50%를 인천시와 경기도에 배정하려는 정부 방침은 ‘지역민 우선공급 비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66만 m²(2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민 우선공급 비율을 서울 100%에서 50%로 줄이고 나머지 50%는 인천시와 경기도 주민에게 배정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에는 100% 서울주민만 청약하도록 제한하면서 인천과 경기에는 해당 주민에게 30%만 우선 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서울은 93.6%로 수도권 전체 평균 95.4%를 밑돌고 있는 데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서울 467만7000여 명으로 경기지역 389만4000여 명, 인천 82만5000여 명보다 월등히 많아 그만큼 당첨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부 개정안에 따라 위례신도시를 분양하면 서울거주 1순위 청약자의 당첨확률은 1.06%에서 0.78%로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위례신도시의 주택을 인근 생활권이 아닌 경기 가평 연천군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우선공급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정부는 위례신도시 청약을 위해 장기간 기다려온 서울지역 청약저축 1순위자만 해도 7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을 다음 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현재는 재당첨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또 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 중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을 결혼 시점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출산 장려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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