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6일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훼손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조례를 4월까지 제정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1회 신고 때마다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 사람에 대한 지급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불법 행위 사례의 현장 사진, 주소지를 각 소방서 홈페이지나 우편 등을 통해 알리면 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와 방화문 폐쇄 및 훼손, 비상구 입구에 물건 적체하기 등이다. 또 완강기, 유도등, 조명등, 손전등 등 피난시설 훼손도 포함된다.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 홈페이지에 ‘비상구 신고센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소방서 민원실에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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