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국제도시 노면전차 2014년까지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7일 03시 00분


영종지구, 자기부상열차
청라, 간선급행버스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인 영종도 미개발지 11.8km²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이 지역 개발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했고, 올 상반기에 개발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개발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건축 규제로 중구 운북, 운남, 중산동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2년간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건축규제 시한이 1년씩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이나 재해위험방지 등의 공공시설은 들어설 수 있다. 또 인천에 주소지를 둔 영종도 미개발지 토지 소유자에 한해 개발계획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건설 투자자인 영국 에이멕(AMEC)에 영종도 미개발지를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지역에 교육, 문화, 주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개발이익금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에이멕은 지난해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연계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는 이 지역 개발계획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미개발지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건축행위 제한에 들어갔다”며 “올 상반기에 개발 방향이 구체화되면 영종도가 짜임새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을 통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1000원 미만으로 낮추려 하는 한편 영종도∼청라지구 제3연륙교(무료 통행) 조기 건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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