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파업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선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H사 노조간부인 김모 씨(43) 등 노조원 48명이 “파업 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직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업 기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파업 기간 휴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선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 등은 2003년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100일 이상 파업을 거쳐 임금협상이 타결된 뒤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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