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제설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 소방방재청은 이 법 규정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눈 치우기가 적용될 적설량이나 제설 방법, 제설 기간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상반기(1∼6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집이나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영국에서는 300만 원, 미국 미시간 주는 60만 원, 중국은 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눈치우기 과태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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