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앞바다에서 시험어업 중인 외해가두리시설에서 돌돔 고등어 등이 서식하는 모습. 면허취득이 가능해 외해양식이 확대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먼바다에서 가두리를 넣어 고기를 기르는 ‘외해 수중 양식’ 면허가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표선면 앞바다에서 추진한 외해수중양식 시험어업의 타당성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정받아 7월 1일 면허를 취득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태풍이 왔지만 외해수중양식 시설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돌돔, 참돔, 고등어 등의 성장이 연안 가두리 시설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외해수중양식 폐사율은 10% 미만. 육질의 탄력이 강하고 지방이 적어 자연산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이번 면허승인에 따라 외해수중양식을 확대한다. 참다랑어 외해수중양식은 이미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제주시 추자도 근해에서 잡은 2∼3kg짜리 어린 참다랑어 400여 마리를 해안에서 4.5km 떨어진 표선리 앞바다 수심 40m에 설치된 수중가두리에 넣은 것. 35kg 이상 자라는 내년 말경 상품 출하가 가능하다.
외해수중양식을 추진한 노아외해양식법인(대표 양준봉)은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외해수중양식을 시도했다. 수중가두리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개발한 것으로 직경 25∼33m, 높이 20m의 마름모 형태. 제주에 이어 경남 통영, 전남 거문도, 강원 양양, 경북 울진 등에서도 외해수중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해수중양식은 고급 수산물을 대량 생산할 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친화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제주지역은 모든 해상에서 외해양식이 가능할 정도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