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용구)는 6일 광주 남구 구금고 입찰에서 탈락한 농협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을 구금고 지정 대상자로 선정했던 남구는 금명간 재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가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는 심의위가 기준을 변경한 것은 무효이고, 무효인 평가기준에 따라 광주은행을 금고지정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협은 남구청장이 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면 1순위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면 심의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농협의 권리를 지켜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구 금고지정심의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전현직 구의원 출신의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배점기준(세부항목 간 편차) 조정’ 주장을 수용해 광주은행을 금고지정 대상자로 선정했고, 농협 본부는 “심의위가 멋대로 평가기준을 변경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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