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교원평가제 3월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8일 17시 00분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시행돼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평가제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규칙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국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동료 교원 간 평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사를 거쳐 연수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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