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저녁급식 인원 점심의 20%이상 땐 위탁급식 내년 2월까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9일 03시 00분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중 저녁 급식을 하는 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위탁급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석식(夕食) 인원이 중식(中食) 인원의 20% 이상인 학교는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본보 2009년 11월23일자 A1·3면 참조
초중고 급식 내년 1월부터 직영 의무화… 위탁 1458곳 중 409곳만 전환
‘직영 vs 위탁’ 3년 넘도록 입씨름… 학생만 피해 우려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9일까지 모든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직영으로 전환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중학교 20.5%, 고등학교 14.1%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는 3월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중학교 70∼80%, 고등학교 3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는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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