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준비하기 위해 11일에 예비교섭을 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중단된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 교육당국의 단체교섭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가 공문을 보낸 건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동조합법 6조 3항이 올해부터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부칙엔 이 조항의 효력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다. 교과부는 교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개별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재 교원노조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이들 노조는 성향 차이 때문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했고, 결국 2006년 9월 이후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2002년 12월에 교과부와 교원노조가 105개 항목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이는 2005년 3월 이후 효력을 잃은 상태다.
창구 단일화 조항을 들어 껄끄러운 단체교섭을 피할 수 있었던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섭 제의에 고심하고 있다. 3개 노조와 따로 협상하려면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근무 여건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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