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국선언 징계 거부’ 경기교육감에 소환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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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김 교육감 측과 출석일자를 조정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냈다”며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 등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교과부가 징계를 내릴 것을 요청하자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징계를 거부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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