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 억대 수뢰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2일 03시 00분


현직 구청장이 거주 중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베벌리힐스아파트의 준공심사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줬던 서대문구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현동훈 서대문구청장의 비서실장도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1일자 A12면 참조
서울 홍은동 연희베벌리힐스, 준공검사 ‘뒤탈’난 사정 알고보니…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다세대주택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구청이 수용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억2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대문구청장 비서실장 이모 씨(39)를 8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9월 당시 구청장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이 씨는 부동산업자들로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의 다세대주택 10가구가 구청에 수용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았다. 이 씨는 또 2005년 7월에는 “우리가 산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 대상으로 결정돼 보상금과 입주권이 나오도록 서대문구청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오피러스 차량 구입대금으로 3000여만 원을 받고 9차례에 걸쳐 1781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밖에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주택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2002년 지방선거 때 서대문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현 청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당시 선거에서 현 청장이 당선되자 그해 7월부터 수행비서로 임용됐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일해 왔다.

한편 베벌리힐스아파트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심사를 해줘 서울서부지법에서 직무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시 도시개발과장 이모 씨(61)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지만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라며 “구청장으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본보 10일자 보도와 관련, 현 청장은 사건 당시 부하 직원에게 ‘개발행위 업무에 적극 임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개발행위’는 ‘뉴타운’과 같은 개발을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벌리힐스아파트는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P건설사가 아파트 경계벽을 임의로 허물었다가 현재 구청의 시정명령과 함께 4억7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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