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게임머니 거래 ‘불법 입증’ 비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2일 03시 00분


대법 “제한적 합법” 판결후
‘비정상적 사례’ 수사 골머리

게임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검찰과 경찰 수사팀의 고민이 늘었다. 대법원이 10일 ‘리니지’ 게임에서 쓰는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직업적으로 거래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와 이모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범죄 입증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온라인게임 머니의 현금거래가 제한적이나마 합법적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불법적인 사례를 가려내는 일이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는 2007년 1월 게진법을 개정하면서 “도박성 웹보드 게임과 달리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해킹,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경우로 획득한 돈·아이템이 아니면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비정상적인 경우란 해킹, 복제,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하 사무관은 “이번 판결 역시 검찰이 ‘비정상적인 경우’를 소명하지 못해 합법 판결이 난 것”이라며 “실제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아 현재 업체를 돌며 의견을 구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직업적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사고판 사람의 이용 명세를 뽑아본다 해도 그 명세만으로는 돈이나 아이템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성됐고 이익과는 무관하게 거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들의 말이다.

돈과 아이템의 획득 경로 확인에 앞서 다른 문제들도 있다. 서울 모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판결을 보면 고스톱과 포커는 ‘돈을 우연하게 취득하는 사행성 높은 게임’이라 불법이고 온라인게임은 ‘노력을 통해 돈을 취득해서’ 합법이라는데 두 게임을 이러한 잣대만으로 가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는 게임의 도박성을 판별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이버머니와 아이템의 거래 잣대도 다르다”며 “일반 온라인게임은 물론 다른 모든 게임을 아우를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