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귀족계’로 널리 알려진 다복회 계주 윤모 씨(53·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원을 모집한 뒤 제때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윤 씨와 공범 박모 씨(5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04년 5월경 낙찰계 방식의 다복회를 조직해 148명으로부터 374억 원을 받아 제 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