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죽은’ CCTV가 방화범 잡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3일 03시 00분


“현장 찍힌 녹화물 몰래 폐기가 방화 반증”
5억 보험금 타낸 조선소사장 ‘유죄’ 선고

2005년 8월 10일 전남 고흥군 도양읍 A조선소에서 불이 나 1346m²(약 400평) 규모 건물이 모두 탔다. A조선소 사장 한모 씨(46)는 보험금 5억 원을 받았다.

3년여가 지난 지난해 3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는 ‘A조선소 화재는 방화’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한 씨의 친구 유모 씨(46)가 화재 직후 인근 B조선소 공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사실을 파악했다.

이 CCTV에는 불이 나기 5분 전 한 씨가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A조선소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이 잡혔는데, 유 씨가 이 동영상을 빼돌렸다는 것.

검찰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한 씨와 유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법정에서는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방화가 아니라면 동영상 저장장치를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한 씨의 변호인은 “한 씨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유 씨가 동영상 저장장치를 보관하고 있다 분실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2일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동영상 저장장치를 폐기한 점, 한 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한 점, 자연발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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