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4일 03시 00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중 한 명인 박공우 변호사는 13일 “소환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교과부가 고발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미 알려졌고, 검찰도 충분히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며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불응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상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당위성을 다툴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1일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수원지검 청사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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