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항소심 앞두고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4일 03시 00분


검찰 “형소법 위반” 반발

검찰의 공개 거부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용산 참사 수사기록 2000여 쪽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공개된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구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이뤄진 증거 개시 결정에 따라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공개 수사기록 부분에는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의 농성 진압을 지휘한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갖고 있는 수사기록은 검찰이 정식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가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 받으면서 넘겨받은 것이다. 따라서 형소법이 재정신청 사건 기록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열람, 등사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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