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전자담배도 3월부터 담배소비세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4일 03시 00분


3월부터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본보 1일자 A16면 보도 ▶[단독]“전자담배도 담배” 소비세 부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이지만 그동안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왔다. 행안부는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이 담긴 카트리지 mL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약 1mL의 니코틴이 함유돼 있는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가 641원이 부과되고 있다. 전자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0.8원, 폐기물 부담금 4원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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