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비한 결과 4만3000여 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중단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영유아보육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4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따로 관리하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 e음’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대상자가 받는 돈의 액수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중 약 2만 명은 현재 수령액보다 줄어들고, 1만9000여 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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