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오전 1시 14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을 의결했다. 교과위는 이날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8일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ICL을 올 1학기부터 가까스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ICL 특별법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책정자료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의 하위 70%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도액 없이 등록금 전체와 학기당 10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해주도록 했다. 이 제도로 8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상장학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매년 1000억 원의 추가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키로 합의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을 직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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