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Income Contingent Loan) 특별법’이 타결됨에 따라 1학기부터 ICL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18일 ICL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다음 날인 19일부터 ICL 대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가장 속을 태웠을 2010학년도 신입생들은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막판에 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물밑에서 실무 준비작업을 해왔다. 당국은 일단 15일을 전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 안내 공지를 띄울 계획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현재 ‘19일부터 종전의 학자금 대출 제도로 대출을 개시한다’는 안내문이 떠있지만 이는 ICL이 1학기에 적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일 뿐이다. 장학재단은 “ICL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19일부터 신입생은 ICL을 통해, 재학생은 ICL과 종전 대출 제도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골라 대출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CL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돈이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열흘 전에 장학재단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ICL은 가구 소득분위가 전체 10분위 중 7분위 이하 가구 출신의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소득분위를 판정하는 데 열흘이 걸리기 때문이다. 열흘의 여유를 두지 않고 급하게 대출을 신청했다가는 소득분위 판정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10학년도 신입생들은 아직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이거나, 자신이 어느 대학에 등록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선 대출 신청을 해놓고 봐야 한다. 신입생은 학교를 특정하지 않고 대출 신청만 해놓으면 추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통보하는 등록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물론 대출 신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교과부는 재학생의 경우 대출 신청에 여유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생의 등록 기간이 2월 2∼4일로 빠듯해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모두 대출 초기에 몰리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신입생 등록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신입생들이 1월 25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마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재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신입생들의 대출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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