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4일 03시 00분


부산소방본부 ‘불파라치’제 3월 시행

화재 예방을 위한 일명 ‘불파라치’제가 시행된다. 부산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이 확인되면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민에게는 건당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된다.

소방본부는 두 달간 시범실시한 뒤 조례를 만들어 이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전문 신고자를 차단하고 경쟁 업종 간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연간 300만 원(월 3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급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 부산지역 모든 소방서에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행 소방검사는 사전 예고 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시적으로 적법하게 관리하다 검사가 끝난 뒤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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