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설악동, 국립공원구역서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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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오대-치악산 밀집지구 57곳 연내 해제 추진

각종 개발 규제에 묶여있던 강원 속초시 설악동 등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와 주민 밀집지구, 자연마을지구 등이 연내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지난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도내 57개 지역 20.864km²(약 631만 평)를 해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44곳을 지난해 10, 11월 1차 지역협의회에서 해제 적합지역으로 선정했고, 나머지 13곳은 협의 중이다. 해제 대상 지역은 설악동을 비롯해 양양 오색지구, 강릉 진고개 및 소금강지구, 평창 월정사 진입부 마을, 원주 성남지구, 횡성 부곡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설악산은 40년, 오대산은 35년, 치악산은 26년 만이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연공원법 등 각종 규제로 답보 상태에 머물던 관광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8년 전국 최초의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된 설악동은 시설 노후, 체류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으나 규제에 묶여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강원도는 설악동이 공원구역에서 풀리는 대로 170만4000m²(약 51만5460평)에 국제적 수준의 고품격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는 강원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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