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구월업무지구 층수제한 7→12층으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4일 03시 00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이르면 3월부터 크게 완화된다.

인천시는 시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동구 구월동 1135 일대 45만8000m²(약 13만7878평) 규모의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음 달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청 남쪽에 위치한 구월업무지구에 최고 12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축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 지역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해 주상복합과 원룸, 기숙사,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최고 층수 제한도 현재의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구월업무지구는 그동안 건축 규제로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 m²(약 4545평)가 나대지로 방치된 채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용지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상주인구는 1만370명에서 9880명으로 5% 줄었고, 1일 상근인구도 1만4850명에서 1만6500명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는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다음 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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