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복역 70대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5일 03시 00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8년여 동안 복역한 최양준 씨(71)에게 2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여상원)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8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최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간첩활동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대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최 씨가 20여 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회유로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북한의 대남공작지도원인 총련 오사카 본부 조직부장의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북한의 공작금을 받고 한국 정세와 기밀을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에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최 씨는 1983년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1년 가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정을 내린 뒤 최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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