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14일 서울 용산 참사 당시 건물 옥상 망루에 불을 질러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9명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대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심리하며, 결정이 날 때까지 항소심 공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기록(미공개 수사기록)을 별개의 사건인 용산 참사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내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기피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농성자 측에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공개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즉시 항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지난해 1월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 옥상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을 14일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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