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화재’ 소송 첫 변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5일 17시 40분


"원고 측 대표 진술하세요."

15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지법 311-1호 법정. 민사합의 6부 강승준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화재' 소송의 첫 변론에 원고 측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KT&G가 이미 2004년부터 화재안전담배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국내에는 연소성을 높인 일반 담배만 유통시켰다"며 "담뱃불 화재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KT&G는 화재안전담배의 화재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선진국 등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KT&G는 하루빨리 화재안전담배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G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박교선 변호사는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로 비용을 KT&G에 전가할 수 없다"며 "경기도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 대상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또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은 미국재료시험협회가 제정한 연소성 측정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제조기술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로 담뱃불 화재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뒤 끝났다. 다음 재판은 3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도 담뱃불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서울지역에서 6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37명, 부상 220명 등 257명의 인명피해와 155억7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7.0%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는 담뱃불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