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공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가 스스로 횡령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다"면서도 "이 골프장이 공 씨의 1인 회사로 횡령 때문에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고 횡령 금액도 모두 회복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떠 "공 씨가 회계장부에 소멸된 채무를 바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며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씨는 2004~2005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경기 안성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비자금 84억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33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 씨의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아 이번 선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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