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5일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이 기업이 자신과는 별개의 공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회사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계열사 대다수가 비상장 회사여서 제3자에 대한 손해가 크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백 회장은 2002년 10월~2009년 4월 계열사 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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