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 사법기관들이 잇달아 재판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이어서 올해는 ‘사이버 소송 원년(元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약식사건은 종이서류 없는 사이버 형사재판으로 치러진다. 사이버 형사재판이 도입되면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약식기소, 약식명령 선고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모두 전자문서로 진행된다. 결과통보도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종이서류 위주의 재판에서 평균 120일이 걸리던 사건처리 기간도 2주일 안팎으로 크게 짧아진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사건이라도 폭력, 교통사고 등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종이서류 방식으로 처리된다. 전체 형사사건의 25∼30%에 이르는 음주, 무면허 사건에 대한 사이버재판 시행으로 연간 290억 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사건 당사자가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에서 사건 처리 관서와 담당자 등을 조회할 수 있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공서나 법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법무부는 사이버재판 시행결과를 살펴본 뒤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등 서류위주로 진행되는 약식사건 전반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아예 사건 접수부터 국선대리인(변호사) 신청, 각종 서류제출과 결과 확인 등 헌법재판 관련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헌재는 법원과 달리 공개변론을 여는 경우가 매우 적은 만큼 사실상 헌재 문턱을 넘지 않고도 소송 전 과정을 끝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살인, 아동 성범죄, 강도, 방화 등 11가지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사람의 유전자(DNA) 정보를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도 7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어서 재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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