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장소가 올해 5배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8일 현재 전국 1032곳에서 행해지던 음주운전 단속을 향후 5199곳으로 5배로 늘려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하루에 한 장소에서만 진행되던 음주운전 단속을 하루에도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집회나 시위 진압 전문 요원인 경찰 기동대는 집회, 시위가 없을 경우 음주운전단속에 투입되는 등 단속 인력도 2¤3배로 늘어난다. 경찰이 음주운전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음주단속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08년 4만 4083건에서 13% 감소한 3만 8337건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총 1009명으로 2008년(969명)보다 4.1%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명, 충남 103명, 경남 97명, 전남 91명, 서울 65명, 부산 46명, 인천 38명 등 순이었다. 울산, 인천, 강원 지역은 음주운전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제주, 광주, 대구는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파출소 별로 음주운전 단속 취약 지역을 파악해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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