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소유 학교법인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9일 03시 00분


검찰 “공금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8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을 공금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학원 법인 사무실과 신흥대 사무실에 검사 5명과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신흥학원이 소유한 대학의 교비 등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해 내사에 들어갔고, 앞으로 비자금 조성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1964년 설립된 신흥학원은 신흥대와 한북대, 신흥중고교를 소유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인 설립자인 아버지 강모 씨(81)에게서 2003년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검찰이 횡령 혐의를 확인한 뒤 이 자금의 용처 추적에 나설 경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이날 열린사이버대 이사장 변모 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학교 이사 강모 씨 등이 학교를 인수한 뒤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파악하고 7일 이 학교와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 씨가 공금 횡령을 방조했거나 적극 가담한 혐의가 밝혀지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